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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5월부터 저소득층 다문화가구의 자녀(7세~18세)들은 교육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하려는 분들은 이 포스팅에서 신청 서류와 신청 방법까지 확실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.
먼저, 다문화가족 지원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기준 중위소득은 100%이하에 속해야 합니다.
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 중위소득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1.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서류
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를 신청하려면 총 7개의 서류가 필요합니다.
아래에서 파란색 글자를 누르면 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각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.
- 1)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
주민등록지 가족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센터 방문하여 발급 - 2) 가족관계증명서
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방문하여 발급 - 3) 주민등록등본
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방문하여 발급 - 4)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
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주민센터 (1577-1000) - 5) 외국인 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
- 6) 기본 증명서 (결혼 이민자 중 한국 국적 취득자)
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(전자가족관계 등록 시스템) 또는 주민센터 방문하여 발급 - 7) 사실혼 관계 증명서 (해당자)
2.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 방법
1) 교육활동비 신청 기간
2024.5.1(수) ~ 2024.9.30(월)
2) 교육활동비 신청 장소
전국 231개 가족센터 전화 문의 후 방문 접수
※ 신청기간 안에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하여, 주민등록 등본에 등록된 자녀의 주소지 가족센터나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.
3. 다문화가족 교육활동비 지급 시기
- 1차: 7월 (5~6월 신청자)
- 2차: 9월 (7~8월 신청자)
- 3차: 10월 (9월 신청자)
※ 지원조건을 확인하고 빨리 신청하면 다문화가족 지원금도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.
4.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사용 기간
2024년 7월 ~ 2024년 11월 말
※ 2024년 11월 말 이후 잔액은 소멸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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